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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

2023-12-15

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이미지 -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
 

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

 
  •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.
    ※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
  •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 및 확인 후 결정)
  • 담당자 연락처 : 02-560-0051~52

※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상기 저축은행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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