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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저축은행업권 DSR 시행 안내문 ◈

2019-06-13

저축은행업권 DSR시행안내(19.6.17부터)

금융당국은 가계(개인)대출 시 고객님께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확인하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지표를 도입하였고, 저축은행업권은 2019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시행일부터는 DSR대상 가계대출을 신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DSR산출을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DSR대상 가계대출(300만원 이하는 제외), 예적금담보대출, 부동산담보대출 등
소득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신용정보회사에 고객님의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 추정소득을 제공받아 DSR산출이 가능하나 추정소득의 80%만 연간소득으로 인정되고,
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의 경우 100%연간소득으로 인정됩니다
확인되는 소득에 따라 신청하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거나 대출이 제한되실 수 있으므로,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이란?

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개인 고객님(법인, 개인사업자는 제외)께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DSR=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/연간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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